세금·세무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자경농지를 운영하다 양도(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농촌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고, 농사도 짓다가, 그 농지를 양도(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농업인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에게 사업소득금액과 근롯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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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한다면 100% 양도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