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체가 시작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해요

카드연체나 은행 대출이자 연체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추심을 버텨야하나요.ㅠ

빚이 많은데.. 빚을 그동안 잘 갚고 버티었는데.이번달 돈이 제대로 안들어와서..연체를 하고 밑빠진독에 물붙기 같아요 ㅠ

보통 빚이많고 연체가 많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이자가 밀리면 연체 기간에 따라 단게별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연체 1일부터 4일까지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문자나 전화로 입금을 독촉합니다. 연체 5일이 되는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사용 중인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신용점수도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연체 30일이 넘어가면 단기연체자로 등록되어 금융권 전체에 기록이 남고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연체 90일을 넘기면 장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며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납부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후 신용점수 하락, 추심, 기한이익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나 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되면 문자나 전화로 추심이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금융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채권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체가 시작되었다고해서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계좌가 동결되거나 집까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드사나 금융기관등에게는 연체가되더라도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지 집까지 찾아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의 경우 30일이내까지는 단기연체로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카드이용이 제한될뿐 이때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30~90일까지 연체기간동안은 장기연체로 넘어가는 기간으로 채무조정이 필요성이 커지고 이때부터는 전화독촉이 심해지고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90일이상에서는 장기연체차로서 채권추심과 법척 절차까지 카드사에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이 많고 상환할 여력이 안된다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제도등으로 원금을 감면하거나 이자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채주를 조정하고 아예 상환가능성이 없거나 낮다면 개인파산을 법원가서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연체기간과 금액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 채권추심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회사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추심 중단 여부와 납부 유예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 연체 단계별 과정

    1. ​연체 1일 ~ 5영업일 미만

    ​- 해당 금융사에서 문자나 전화로 납입 안내(독촉)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연체 5영업일 이상

    -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 전체에 공유됩니다.

    - ​이때부터 모든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고, 다른 금융사 신용카드 추가 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3. ​연체 30일 이상 (한 달 이상)

    - ​단기연체자로 등록되며,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 금융사의 독촉 수위(전화, 문자, 방문 안내 등)가 높아집니다.

    ​4. 연체 90일 이상

    - ​장기연체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금융사에서 법적 절차(가압류, 지급명령 등)를 준비합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청과 추심

    ​1. 신청 즉시 추심 중단 효과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신복위 협약 금융기관들의 모든 채권추심(전화, 문자, 방문 등)이 즉시 중단됩니다.

    2. 채무조정 제도 유형

    ​- 신통복지(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경감)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 89일 사이 (이자율 경감, 원금 분할상환)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원금 감면 가능, 이자 감면)

    ​ # 빚이 많고 힘든 상황에서 대응법

    ​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돌려막기나 무리한 추가 대출로 버티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보통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적,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사적 채무조정

    ​-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원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법원 개인회생: 공적 채무조정

    ​- 빚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고, 신복위 워크아웃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 ​원금의 최대 90%까지 법적으로 감면받고, 남아있는 빚을 3년(최장 5년) 동안 나누어 갚은 뒤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금융사의 독촉과 압류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3.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

    ​- 건강상 이유, 연령, 기타 사유로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빚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