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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웜뱃131
고요한웜뱃13120.06.17
카드대금이 연체시 그다음수순은 어떻게되나요

카드 연체중인데 전화나 방문은시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는지 그리고 신용회복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재산이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추심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신용회복 조건과 파산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이용 대금의 미납시에는 카드사에서 독촉절차를 지속 진행한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자에 대한 채권을 신용정보업체 등에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신용정보업체가 법적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절차라기 보다는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회복 방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하실때까지 지속하여 연락 등이 갈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여 추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신용카드사가 언제까지 독촉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독촉이 있었음에도 질문자분이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질문자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질문자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등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계속하여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때 법원을 통해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