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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종다리291
활달한종다리291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용업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거도 같이 하고요 현재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는곳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로 인해 장사도 잘 안되지만 재개발 소식이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