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관련
전 현재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지 않아 코로나때문에 많이 힘든시길 보낸건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헌데 제가 임대한지 딱 5년이 되는 내년 이맘때쯤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기존건물 철거 예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두 이것저것 알아보고, 새로 만들고, 이전하려면 꽤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올텐데... 수중에 갖은건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좋은방법 또는 견해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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