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가 많이 내린날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 지나가다 시야를 방해받아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날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 천천히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방해받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배상은 누구한테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날 도로에 웅덩이가 생겨 천천히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방해받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배상은 누구한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웅덩이의 정도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측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통상 이런경우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보험중 자차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