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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요즘 일부러 어떤것이든 사고나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편인데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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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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