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떤 것이든 사고난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나중에 연말정산 때 유리한가요?

요즘 일부러 어떤것이든 사고나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편인데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