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낮은 해당 과목 지식 수준으로는 이 일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 기간(4월 말 정도) 까지만 수업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 표현, 인수인계없이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음)
저는 지금 기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간 수업에 제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낮은 질의 수업을 제공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4월28일 예정 ) 끝나고 그 당일 날 퇴사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여유있게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자 채용 등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