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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나 사람을 친게 아니고 신호등이나 버스정거장을 차로 치어 파손시키면 이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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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신호등이나 보드블럭, 가드레일, 버스 정거장 등을 파손한 경우 대물 배상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며 사고 현장이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도 같이 해야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