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뒤에서 누가 박음
블랙박스 보니깐 아까 점심에 미친 노인네가 가만히 잘 주차 되어있는 제 전동킥보드를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는데 뒤에 후미등?커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불은 잘 들어오는데
그래도 깨진건 깨진거잖아요 근데 미친 노인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진짜 노인혐오 ㅈㄴ 생기는데 이거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나요?? 설마 이게 아무런 범죄가 어닌건 아니겠죠??? 어케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별개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 등에 대한 욕설 발언 등은 신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