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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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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

육아휴직을 고민중에 있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중거나, 복직 후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이 되면,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사무관리직인데, 생산 현장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버리면, 경력증명서 출력시 각각 출력되어 2장의 경력이 증명되는건가요 ?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나, 경력증명서에 직책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보직이동이 이루어져 소속된 부서의 직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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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2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은 문서에 각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 육아휴직 기간 등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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