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
육아휴직을 고민중에 있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중거나, 복직 후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이 되면,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사무관리직인데, 생산 현장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버리면, 경력증명서 출력시 각각 출력되어 2장의 경력이 증명되는건가요 ?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나, 경력증명서에 직책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보직이동이 이루어져 소속된 부서의 직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2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은 문서에 각 기간별로 소속된 부서, 육아휴직 기간 등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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