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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미
유메미23.07.17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 (6월26일) 로부터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작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달뒤에 작성시켜주겠다 하셨습니다. (면접시 듣지못했던부분)

월급날짜도 말씀이 없으셔서 직접 여쭤보니 매 달 10일날에 급여해주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7월10일까지 2주치분을 먼저 급여 받고 싶다했더니 6월25일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8월10일에 한꺼번에 급여해준다하셨습니다.

저는 6월13에 면접을 봤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면접날 먼저 고지해주셔야할 부분 아닌가요?

생활비도 아예 없어서 적은돈이라도 먼저 받을수있냐 여쭤보니 가불신청은 3개월 뒤에 가능하대요.

그 외에 여러가지 회사에 대한 위생문제 및 여성신입차별 등등으로 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7월4일)

노동청에 민원신고 후 회사측 총무팀사원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급여를 해주신다 하더라구요 단, 퇴사 당일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요.




5만원이라 들은것도 사실 건강검진받다가 간호사분께서 어떤 금액이 써져있는 서류를 갖고 계시길래 검사비용이 드는것이냐 물어봤더니 대충 끄덕이셨습니다.

미리 설명 듣지못했지만 제가 싸인한 종이에도 적혀있었다니 할말은 없는데 너무 분합니다.

오늘 (7월17일) 한시간전 (15시10분) 에 급여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급여를 받으면 민원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출석날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민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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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서 조사후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임금공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신고하세요.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한 부분에 곧바로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형사상 신고사항이며,

    진정사항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여부(임금체불)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싸인을 한 종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 시 회사가 초범이거나 위반 사례가 적을 경우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