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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임차인에 교체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가 달라지나요?

창고임대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건물을 양도받아서 임대사업을 할려고 하는경우에 현재 임차자가 대금잔금을 몇일 전후해 계약기간이 끝나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에 임대를 하려고 할시에 임차인의 교체여부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가 달라지는지 포괄양수도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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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양도인 포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