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8월 중순에 돌아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11월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보증금 돌려받은 후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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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8월에 사망하셨다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