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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만원이 조금 안되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작년 매출 관련 수익도 정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

면제되는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록면허세같은 경우엔, 종별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과는 상관없는 지방세입니다.
    문의 또는 전화를 한다고 해서 면제해주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및 등록할 때, 혹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등록, 심사 등의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즉, 등록면허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여야되며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만원이 안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3종(지방세법시행령 별표)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상태이면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납부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되는 세목인 만큼 이에 해당되실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