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만원이 안된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3종(지방세법시행령 별표)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상태이면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납부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