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더치트에서 올리라는 그대로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 하였고 비방의 의도 또한 없었는데 판매자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공익성을 목적으로 타당하게 작성하여 진행 하긴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앱 내부에서는 가려지지만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는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민형사로 신고를 당한다면 앱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사람이 불법 아닌가요..? 만약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다 인정이 되어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민사에서 충분히 패소 할 가능성이 크며 돈을 물어내야 할거 같은데 더치트 앱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또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은 더치트에서 분명히 연락이 가고 충분히 소명할 기한이 있었음에도 저의 명예훼손을 문제로 저를 고소 하기 위한 목적과 긴 기간으로 민사상의 더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더치트에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했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했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치트는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더치트에 피해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목적,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더치트의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 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