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
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
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
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