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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잘난크낙새209
잘난크낙새209

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

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

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


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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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글이 sns로 퍼진다면 상대방이 알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결국 해당 내용으로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나,


      글이 퍼져도 해당 글 내용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앱 이름을 비공개하면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앱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