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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미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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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하나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후 3주 진료를 받는 중 2020년 4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을때는 아무런 증상없이 정상적인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교통사고후 혈압이 150이상이 나오고 간 치수가 2배 정도 높아져서 보험사로 부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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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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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혈압과 간수치 이상이 사고로 인한것이라는것을 입증해햐 하며 이 부분은 의료 기록검토와 주치의의 소견등을 받아두신 후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일정기간은 상대 가해차량 측 보험사의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손해의 범위에 대한 산정을 하시어 합의의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통해 손해를 천천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불가하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는 보험사측의 합의금을 선제시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