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인가요??
친구가 얼마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를 한대 장만했는데요.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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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되며 미 가입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자이도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