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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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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에 따라 부처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요..부처 공식 직제가 아닌 같은 기관 다른 운영규정에.따라 설립된 센터로 해외 파견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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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고

    파견법 범위 내에서 당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선발과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파견은 선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으로는 선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