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정지시켰다가 다시해도 손해가없나요?
평생을 직장다니면서 실손보험도 따로들어놨는데 직장에서 어차피 다해주는거라서 잠시정지시키고 나중에 연장해도된다고하던데 이럴때 손해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를 정지하엿다가 잭할태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고지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단체실비로 보상내역이 있으면 유병자실비로 재개를 해야할 수도 따는 재개시점의 실비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정지했다가 재가입할 경우 보장 조건이 변경되거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정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활성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지만, 나중에 재개할 때는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이 이전 조건이라면, 정지 후 재개할 때 동일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은 재개 후에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은 퇴직 시 종료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유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와 유지 여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 직장 보험 조건, 장기적인 필요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는 따로 없지만 나중에 재개할때 그당시 판매되는 실비로 바뀝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개인 것은 없애 버리고 단체 보험을 유지하다가 퇴사 전에 개인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지기간동안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질병에 대해 차후 부활시키더라도 보장이 안 될 수 있기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직장생활동안만 유효한 의료실비를 해지하고, 일반 보험사에 가입해 놓으신 의료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정지 후 재개시 손해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지 시키는 사유가 중복 가입으로 인해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정지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하여도 기존 실손상품으로 재개가능함이 원칙이지만 기존 실손보험기간 만기이후 재개를 요청하면 이전상품이 아닌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손해 보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즉, 개인 실비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가입시켜 준 덕분에
개인 실비를 잠시 중지시켜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