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부가세?

2021. 05. 15. 07:11

이번에 차를 변경해야하는데 중고매매시 차량가액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차량매도 긍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생각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차 가격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차 구매를 하실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요청하시고, 부가가치세 여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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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였었던 경우에는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하시고 비용처리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5. 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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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사에 매각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매각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5.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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