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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기러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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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부가세?

이번에 차를 변경해야하는데 중고매매시 차량가액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차량매도 긍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생각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개인사업자 중고차 매매시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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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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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차 가격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차 구매를 하실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요청하시고, 부가가치세 여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였었던 경우에는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하시고 비용처리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사에 매각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매각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