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 직장인입니다
6개월 수습기간으로 입사했습니다.
현 시점 3개월 미만으로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내 퇴사는 30일 의무 안지켜도 되지 않나요.?
혹시나해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30일내 사직원제출하고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하루라도 빠리 퇴직을 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내라고 해서 30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대표적인 거짓 정보입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통상의 근로자가 한달 통지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하여 큰 문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한달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단순 무단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손해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정도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기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업주들에게서 어떻게든 문제삼겠다는 분위기들이 생기더군요. 결국,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간의 욕은 먹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다고 원만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단퇴사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30일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30일 동안은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활한 퇴사 및 인수인계를 위해 두는 것일 뿐 당연히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