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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2년전에 사고나서 9대1로제과실이잡혔는데 ㆍ

2년전에 사고나서 9대1로제과실이잡혀서 상대방택시공제조합에서 100%로 인정한다고 소송햇ㅓ 최종판결이나왔는데 제가 2주진단나와서 통윈치료해서 자손으로처리했습니다 ᆢ2주진단나온거에대해서 합의금과 대물10%로받을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판결로 100:0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2주진단에 대한 합의금 즉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님이 자차를 처리하였다면 자기 부담금등 부담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의 대인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때받지 못한 대인 합의금과 본인 과실로 받지 못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 과실 10%면 그에 대한 대인, 대물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