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제가 24년 12월 까지 보험 적금으로 5년간 1억을 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엄마가 계약자라서 해지시 엄마 통장으로 이체가 되요~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이체를 하면서 제가 넣은거긴 하거든요?

검색해 보니깐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세월이 길었다보니 이체 하던 통장을 안사용하여 없애 버렸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필요하면 세무사를 고용해야하면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요..ㅠㅜ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받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를 질문자님이 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은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더라도 증여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