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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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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이 들고나온 민법의 부부별산제는 어떤 법인가요?

최태원회장이 이혼후 재산관련 소송중인데 유책배우자인 최태원회장이 고유재산. 특유재산이라고 부부별산제를 주장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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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부부별산제라고 부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유재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고유의 자신의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 간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들이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나, 그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각 재산의 성격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그 특유재산을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주장을 한 것은 결국,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