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이 들고나온 민법의 부부별산제는 어떤 법인가요?
최태원회장이 이혼후 재산관련 소송중인데 유책배우자인 최태원회장이 고유재산. 특유재산이라고 부부별산제를 주장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부부별산제라고 부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유재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고유의 자신의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 간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들이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나, 그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각 재산의 성격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그 특유재산을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주장을 한 것은 결국,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