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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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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후, 현 회사 수습근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회사를 1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현 직장에서 한달 수습기간 이후에 퇴사 하고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근무한 회사는 사대보험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회사 계약만료 건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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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퇴직 사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

    - 근로 능력: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 활동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