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이뤄질 경우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얼마까지 인가요?
상속이 이뤄진 이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이는 상속된 금액에서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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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는 제외) 등에 대한 공제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증세법상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일괄공제라고 하며, 현재 일괄공제액은 5억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인 경우
최대 5억원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금액입니다.따라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합계를 잘 계산해 보신 후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