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상속이 이뤄질 경우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얼마까지 인가요?

상속이 이뤄진 이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이는 상속된 금액에서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는 제외) 등에 대한 공제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증세법상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일괄공제라고 하며, 현재 일괄공제액은 5억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인 경우
    최대 5억원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합계를 잘 계산해 보신 후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