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 회사규칙으로 정해진 지각,조퇴,결근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사내규 정해진게 없어서
그냥 기본 규칙으로 개정된 회사내규를 따르려합니다.
조퇴,결근,지각에 대해 몇회이상 되어야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되나요? 이럴때 사유서나 시말서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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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으로 회사 내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의 경우 정당하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회를 해야 징계 및 해고사유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 사례 중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결근 등의 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사규 위반에 대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징계로 나가면 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당해고(징계양정 과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순서대로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