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

2023. 02. 22. 13:53

압류된 부동산이 수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된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회원권

등를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겨웅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된 경우 압류 당시의 체납액 및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압류의

우선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22.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