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서 침대낙상사고 고관절골절
9/15일 일요일 아침 8시반 요양원 간호사분께 급히 전화가 와 친정엄마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간호사 편으로 바로 엄마를 바꿔달라고 요청! 엄마하시는 말씀 침대 옆에 벨을 2번 누렸는데 요양사가 안 와서 더워서 바로 앞에 창문 열다가 덤어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보니 고관절 쪽 왼쪽에 피가 고였고 뼈가 나가셨다고 당장 입원! 염증 치료를 빨리 하시고 수술 안 하시면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MRI를 찍고 결과가 9/20일 나왔는데 고관절 파열된 걸 인공고관절로 수술하지 않으면 엉덩이 뼈가 튀어나와서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아무런 사과조차도 없고 저가 혹시 몰라 요양원 측에 그런 사고나면 어린이집 마냥 요양원에도 보험 해택이 없냐고 물으니 그당시 근무하시는 요양사가 100% 잘못을 할 경우만 보상이 나갑니다~ 라고 대표 원장님께서 전화로 말씀해주시고 말았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로써 저가 친정엄마 인공고관절 수술비며 저희가 다 100%로 책임인건지?9/24일 수술하시다 혹시라도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못 될까 봐? 걱정 내심 잠도 못 자 답답하고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어머님이 벨을 눌렀음에도 요양원측에서 바로 요양사가 오지 않았고, 넘어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방치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에서 100% 책임을 지기 보다는 요양원측에서 적어도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