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시근무시간 끝났는데 6시에 문자로 다음날 출근하라고하면
업무는 끝났는데 대뜸 저녁 6시30분쯤 그다음날 센터 출근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근무시간 끝나고 이렇게 연락오면 문제되는거 아니닙까? 그러고 그다음날 센터로 출근안했다고 결근처리를했는데 이거 법으로 문제되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연락을 하는 것을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추가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업무지시에 따라 센터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면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데 임의로 출근명령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