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택시 못 탔으면 비용 지불해야하나여?

오늘 중학생 자녀가 수업중 갑자기 아파서 택시를 예약했는데.. 번호를 확인안하고 다른 빈 택시를 탔어요 예약한 택시기사님이 비용 이체하라고해서 이체는 했는데.. 이것이 맞나여? 자녀가 실수는 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여? 다른분들 이런 경우 있나여?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끝까지 받으려는 택시 기사님도 .. 학생인데,. 좀 그렇네요ㆍ 단거리 요금이라면 그냥 이체하고 있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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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호출 취소 없이 다른 차를 타신 상황이라면, 기사님이 배차받고 이동한 시간과 그동안 다른 손님을 못 받은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긴 합니다. 다만 그게 곧바로 '전액 지불 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앱(카카오T 등) 예약이라면 취소 수수료 규정이 앱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배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취소하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체를 요구할 근거는 약하죠. 이미 이체하셨더라도 앱 고객센터에 사유를 접수하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예약(개인 콜)이라면 명시적 요금 약정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헛걸음 비용 정도를 정중히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녀분이 아파서 급하게 빈 택시를 탄 정황은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정입니다. 다음엔 차를 바꿔 타야 할 때 30초라도 콜 취소를 먼저 눌러두면 이런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미 보내신 금액이 과하다고 느끼시면 앱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소액이면 마음 편히 넘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 건강이 우선이었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우리나라에선 노쇼나도 택시기사님이나 그냥 그런가브다 공쳤다하고 말기도하는데, 반대로 기사님들의 일방적 취소사례도 있구요. 근데 일본가면 콜부르고 안타거나 탑승장소 조금.늦게도착해도 노쇼처럼 처리해버리고 금액결제해버리더라구요. . 잘 해결되시길요. 아이아픈것드 속상하실텐데. . 

  • 예약을 받고 어디에서 온 택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지도 않은 택시에 대해 택시비를 내라고 청구하시는 기사님이 상당히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취소 수수료 정도로만 부담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가 질문자님 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그 상황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택시 요금을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비용까지는 좀 오바인 거 같구, 그냥 소정의 수수료 정도 나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여, 정확한 콜택시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몰라서 모르겟지만, 상식선 안에서는 전체 비용을 지불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듯 하구여 소정의 수수료라든지 취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잇을거 같아여 그 규정에 맞는 비용만 내면 되지 전체 택시 예상 비용을 내는 것은 억지 같아여.

  •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실꺼같은데,

    금액 전채를 지불하는것은 오히려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해당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정도만 지불하면 될듯합니다.

  • 보통 그냥 죄송하다하고 콜 취소하지 않나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예약받고 태우러 가는곳까지ㅜ가느라 다른 손님 못 태워 손해일수도 있다 생각은 하긴 하네요 

  • 부득이하게 예약햏는데 ㅇ솟탈수있죠

    그런경우 카카오나 플렛폼 업체에 전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하면

    일정한 폼을ㅈ출사고 증빙서류를제출하면 돌려줘요

  • 예약한 택시를 타지 못하면 플랫폼 약관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나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앱 예약 (카카오T 등)

    1. 노쇼(미탑승) 및 임박 취소: 출발 시간 임박(예: 1시간 전) 또는 탑승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노쇼로 처리되면 요금의 100% 또는 정해진 취소 수수료가 자동 결제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호출 취소: 배차 후 일정 시간(1~3분)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기사가 도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예약 및 기타

    1. 전화 콜택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관례에 따르나, 업체의 규정에 따라 배차 후 취소 시 기본 콜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비용을 이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운행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받는 건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아무리 예약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면 그건 택시기사가 직접 이체를 받는게 아니라

    예약한 플랫폼에서 취소 수수료를 받아가고 플랫폼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절차가 맞는 겁니다

  •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용 지불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사과하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 지불하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가요 누구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