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구토를했는데 비용청구가과다해요

지인의 자녀가 급하게 모는 택시에서 멀미를해서 구토를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20만원을 내라고해서 어쩔수없이 15만원에 합의했는데 택시기사말로는 크리닝비용이라고 했데요 택시 과실도있는거같은데 너무한것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중재나 소송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15만원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청구가 과다한지는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소 비용은 결국 해당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며

    과실 여부도 실제로 그러한 과속운전이 멀미를 유발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