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의 주소도 개인정보인가요?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중
그 사람의 가상화폐주소의 전송내역을
인터넷에 올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가상화폐주소는 그소유자의
신상을 알수없기때문에 괜찮은가요??
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본인의 가상화폐 주소를 오픈하여 얼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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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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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그런점에서 위의 암호화폐 등의 주소 등이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주소 만으로는 어떤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을 지칭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도 어렵기에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