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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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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주소도 개인정보인가요?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중

그 사람의 가상화폐주소의 전송내역을

인터넷에 올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가상화폐주소는 그소유자의

신상을 알수없기때문에 괜찮은가요??

서로의 정보를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본인의 가상화폐 주소를 오픈하여 얼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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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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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그런점에서 위의 암호화폐 등의 주소 등이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주소 만으로는 어떤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을 지칭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도 어렵기에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