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련된 앱을 만들었는데요.
회사에 관련된 앱을 만들었는데요.
회사 및 회사 패밀리 사이트 링크 및 공지사항 내용 정리 관련 앱입니다.
첨에 저만 사용할려고 만들었는데요.
주위 동료들도 같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땐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나요?
또 얼마른 제시 하고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 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 어플 관련하여는 회사에서 상관에게 보고 후,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회사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개인의 노력과 회사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것이라면 개인의 것이며 개인이 아닌 회사인원이 사용을 한다고하면 회사 인사쪽등 경영담당자분의 동의도 필요해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등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추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는점 고려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허가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회사 내규 등을 살펴보면 더욱 정확하겠지만 일단 제일 깔끔한 것은 회사의 법무팀이 있다면 그런 곳에 문의를 드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구두계약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을 지는 구매자 분들과 상의를 해보셔도 될 것이고, 아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가격을 먼저 정해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5천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제 생각입니다.)
또한 구두로 판매를 하셔도 되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등과 같은 곳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