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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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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진문입니다.

25년 한 해간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A 근무지에서 7일간 했고 이후 7개월 정도 B직장, 현재 C직장 종사중입니다.

종전 A와 B근무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7일 일해도 연말정산 하나요?

종전 직장에 요청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일 근로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대상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서류를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A,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C직장에 A와 B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일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을 받아 A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에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말정산은 C 현재 근무지만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3 근무처 모두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C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C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