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진문입니다.
25년 한 해간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A 근무지에서 7일간 했고 이후 7개월 정도 B직장, 현재 C직장 종사중입니다.
종전 A와 B근무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7일 일해도 연말정산 하나요?
종전 직장에 요청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일 근로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대상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서류를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A,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C직장에 A와 B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일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을 받아 A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에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말정산은 C 현재 근무지만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3 근무처 모두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C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C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