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분들 중간정산퇴직금 요건 관련
중간정산퇴직금을 하기위해서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무주택, 천재지변, 파산 등등
근데 조건 없이 근로자가 원할시에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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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