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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조건 없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서류 상으로 조건을 작엉 해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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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진행하면 문제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정년퇴직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