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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이많은자스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대표자라 이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혹시 그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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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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