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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자부심이많은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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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법인 설립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대표자라 이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혹시 그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