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사업 이월 사업 검증/감사 시기 관련 법령?
제목과 같이
24년 사업을 이월 승인 받아
25년 10월 집행 마감 예정입니다.
24년 사업이 이월되었으니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10월에 집행 마감 후
정산 및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수행기간 종료로 되어있어
and 의미라면 사업수행기간과 관계없이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니 e나라도움 집행마감과
관계없이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근기 삼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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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 보조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의 말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으며 만약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검증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법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건 아니므로 중앙관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