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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1차 모두 계획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선 1차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미사용분이 있다면

9~10월쯤 한 번더 고지하여 2차 계획서 및 임의 고지 통지서를 보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1차에 잔여연차에 대해 모두 계획서를 제출받고 소멸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2차 계획서 혹은 임의 통지서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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