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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1차 모두 계획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선 1차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미사용분이 있다면

9~10월쯤 한 번더 고지하여 2차 계획서 및 임의 고지 통지서를 보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1차에 잔여연차에 대해 모두 계획서를 제출받고 소멸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2차 계획서 혹은 임의 통지서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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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에 잔여연차에 대한 계획서를 모두 받았고 2차 통보시까지 계획에 따라 사용했다면 2차 통보는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합니다. 1차촉진때 사용시기를

      통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차촉진 즉,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정하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 비로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