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1차 모두 계획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선 1차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미사용분이 있다면
9~10월쯤 한 번더 고지하여 2차 계획서 및 임의 고지 통지서를 보내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1차에 잔여연차에 대해 모두 계획서를 제출받고 소멸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2차 계획서 혹은 임의 통지서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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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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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에 잔여연차에 대한 계획서를 모두 받았고 2차 통보시까지 계획에 따라 사용했다면 2차 통보는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합니다. 1차촉진때 사용시기를
통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차촉진 즉,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정하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 비로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