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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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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노무수령거부? 2차촉진?

연차촉진1차 이후 지정일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2차촉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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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정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 때 지정하지 않았으면

      2차 촉진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사에서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1차 이후 지정일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2차촉진을 해야하는지

      2차촉진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에 촉진하면 되고,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사용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또한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차촉진을 하여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2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2차촉진이 아닌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 이후에 그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1차 촉진 이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