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1차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노무수령거부? 2차촉진?
연차촉진1차 이후 지정일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2차촉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정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 때 지정하지 않았으면
2차 촉진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사에서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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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1차 이후 지정일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2차촉진을 해야하는지
2차촉진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에 촉진하면 되고,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사용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또한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차촉진을 하여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2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2차촉진이 아닌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 이후에 그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1차 촉진 이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