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억수로사랑스러운샴고양이
억수로사랑스러운샴고양이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던 1회성 알바입니다. 한 달 전에 이미 활동이 끝났구요 계약서상 정산일은 지난달 말이었는데 서류 제출 미흡관련해서 억지를 부려 이번달로 정산일자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정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고있지 않고 다른 활동자들이 이제야 서류를 제출해서 다음달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서류는 통화내역과 계약서뿐이고, 대상이 기업이라서 걱정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아르바이트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래도 무응답이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역 및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회성 알바이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임금체불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되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