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재산포함이 되거나 전산에 뜰까요?
이게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현재 재혼했지만 제 재산을 전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자녀 (이 자녀는 전 남편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게 전세를 자녀 명의로 얻으면 전남편의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고 나면 세금도 내야하나요?
현재 남편과 이혼하려하는데 혹시 전남편의 자녀에게까지 손을 뻗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련있는 내용만 답변드립니다.전남편의 재산에 포함 여부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귀속될 수도 있겠으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세 금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전산망에 공유됩니다 (단독주택의 번지나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까지는 전월세 실거래 미신고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모든 거래가 100% 전산에 뜨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명의든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일은 아직 못 봤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에게는 규모에 따라 소득으로서 과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세 임차인이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간혹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동산 금액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증금 금액이 대략 2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와 달리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신고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는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또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자녀가 혹시 미성년자 (민사 만19세)일 경우 부동산 계약은 단독으로 불가합니다.
부모님 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서 등 중개사가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에 동석하여야 합니다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