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계약만료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적혀있긴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수습기간을 둔 것이고 본채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미리 재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는 자발적퇴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시용기간만을 두고 채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해고의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재계약을 원하지않아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