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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여새265
고혹적인여새26522.12.12

실업급여 받는 도중 어플로 얻은 수익은 부정수입인가요?

강아지 돌봐주는 어플로 하루진행하여 2만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 이것도 노동수입으로 쳐서 신고해야하는 내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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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질의의 경우 일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강아지 돌봐주는 어플로 하루진행하여 2만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 이것도 노동수입으로 쳐서 신고해야하는 내역인건가요??

    ->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그 또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어 담당자의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강아지 돌봐주는 어플로 근무를 하여 소득이 있었다면, 어떠한 내역이든지 담당자랑 소통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