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의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작업 시 추가수당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없나요?
입찰 시의 정해진 공사기간이 발주처의 인허가와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공시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발주처의 재촉에 의해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작업하며 발생하는 장비사용료와 인건비에 대해 발주처는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야간작업 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도 계약사항보다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만든건 발주처이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간작업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런경우 발주처에서 추가되는 수당과 장비비는 정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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