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정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해외주식을 증여 받았고.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증여세 신고때 사용했던 A라는 주식의 4개월 종가평균을 주당 취득가액으로 설정한후 신고 했었습니다.
이후 2025년 A주식을 매도 하였고 양도소득이 발생 했을경우, 양도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이익 = (매도당일 가격) - (취득가, 즉 증여신고시 계산했었던 4개월 평균값).
증권사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계산 데이터를 프린트 해보니, 취득가를 2024년 증여했던날 가격으로 되어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