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면 자산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2년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청산절차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를 계속하는 것은 무방하나, 월세를 내지 않는 부분은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